보건증 인터넷 발급 프린터만 있으면 O.K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검사 후 3-7일이 지난 시점부터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e보건소와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찾아가지 마시고 편하게 집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요즘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거해 유흥업소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식품, 요식업계의 직장 취업시, 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로 정한 의무 사항이니 꼭!!!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안 받으시면 과태료 발급 대상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검사 결과 정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1. e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바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바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시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보건소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 등록증 등 국가에서 발급 받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꼭 챙겨서 가세요.






발급비용


보건소 발급 : 3,000원입니다.


병원 발급 : 1 ~ 2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대변을 채취해 장티푸스 검사


결핵(엑스레이 촬영)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검사








보건증 발급 가능일


보건증 발급은 통상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 후 3-7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받은 보건소,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편.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상인 경우만 발급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는 해당 병원에서만 발급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본인이 일하는 장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무조건 1년이 아니니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년 : 일반 요식업 종사자(식당,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

2. 6개월 : 학교 급식 관계자(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3. 3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단란주범, 다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은 검사하신 병원이나 인근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행안부 정부24에서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의 경우는 검사 결과가 정상 일때만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종업원 1차적발: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사업주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꼭 보건증 발급 받으셔서 과태료 처분 받지않도록 조심하세요.





보건증은 번거롭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되니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셔서 발급받으세요.

보건증 검사 비용은 3,000원입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만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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