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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조건 대상 환불 신청 해지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요즘, 집에 유선 전화기가 거의 없는 것처럼, TV 가 없는 집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TV 가 없는 집에서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조건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TV가 없는 가정(특히 자취생 등의 독립 가정)
  • 사용하는 전력 소비가 매월 50kWh 미만인 가정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시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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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방법

1. TV 수신료 해지 방법

  • 한전123번으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
  • 일반 주택 거주자는 한국전력공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 전기요금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하고 납부
  • 자동이체 고객: 한전에 따로 신청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요청
  • 온라인 신청: 한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




확인해야 할 사항

  • 등록된 TV 대수 확인: 한전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등록 TV 정보 조회‘ 메뉴에서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된 TV조회
  • 면제 대상 확인: 자신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주의사항

  •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납부 신청은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TV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청하신 가구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 거주자는 전화 신청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는 해지 후 환불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3개월 이하 납부한 경우: 한전에 신청,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환불)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고지되므로, 자동이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별도로 한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며 계속 그전의 방식으로 출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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