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티비 수신료 대상 해지 환불 재신청 방법

KBS 티비 수신료

KBS 티비 수신료를 이제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쓰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KBS 티비 수신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TV 수신료의 불합리함을 고치고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해지 조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TV가 없는 경우: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음.
  • 전력 소비가 극도로 적은 경우: 매달 전기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등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의해 수신료가 면제되는 분들.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KBS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아래의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로 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KBS 지역 방송국, 한전 방문 후 신청
  • 관리사무소에 신청: 아파트 거주시



KBS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환불 방법

이미 납부한 수신료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는 매달 2,500원입니다.


  • 3개월 이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번)에 전화 후 환불 신청
  • 3개월 이상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번)에 전화 후 환불 신청(거주지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수신료 환불 신청을 하시고, 수신료 돌려받으세요.




재신청 방법

신청 방법상세 내용
전화 재신청–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재신청 요청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에 전화하여 재신청 요청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KBS 지역 방송국이나 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신청





주의사항

내용상세 설명
TV가 있는 경우 해지 불가집에 TV가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신료 해지가 불가능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
미납 시 가산금 부과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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