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요율 확인, 4대보험 계산기

2024년 4대보험요율

2024년 4대보험요율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계약한 연봉이나 월급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된 이후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 연봉 협상이나 월급 계산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인 4대보험의 개념과 보험요율을 알고 계시면 이직하시거나, 연봉 협상하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개념과 보험요율 및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4가지의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 때,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게 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의 월 급여애 따라 각각의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50% 부담하여 운영합니다.


근로자는 납입 기간과 납입금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로4대 보험 중 부담비중이 가장 크며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9%이며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9% 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이 많다고 무조건적으로 비례하여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의해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은 37만원, 상한액은 59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이 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무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질병, 부상, 출산 및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아플 때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굉장히 우수할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질병에 관한 치료를 받을 때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월급여의 7.09%를 내야 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의 3.545%를 부담하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항상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내야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어르신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의 가사활동이나 신체활동을 지원해 주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가족과 환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해고나 사업 폐쇄와 같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유로 실직한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실업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산업재해 등의 기간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합니다.


실업 수당을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 고용 관련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소득의 0.9%로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직업 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입은 경우에 보상금과 지원 할뿐만 아니라,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 및 근로자의 의료비 및 재활 서비스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국가에서 정한 28개 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매년 노동고용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업종분류보험요율
광업5.76% ~ 18.56%
제조업0.66% ~ 2.46%
전기가스. 상수도업0.76%
건설업3.56%
운수. 창고. 통신업0.86% ~ 1.86%
임업5.86%
어업2.76%
농업2.06%
기타의 사업0.66% ~ 0.96%
금융 및 보험업0.56%





2024년 4대보험요율

2024년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은 9%로 동결, 건강보험은 7.09%로 동결, 고용보험은 1.8%로 작년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로 약간 인상되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용야보험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구분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기준 소득월액의 9%4.5%4.5%
건강보험보수 월액의 7.09%3.545%3.545%
고용보험보수 월액의 0.9%보수 월액의 0.9%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장기요양보험보수 월액의 0.9.82%근로자 50%사업주 50%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








4대보험 가입 신고 기간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입사 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국민, 고용, 산재 보험은 입사 후 익월 15일, 건강보험은 입사 후 익월 14일 이내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기준

요즘에는 고용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되거나, 다치게 될 때 보험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보험 적용 여부
상용근로자
(정규직)
고용보험(O), 산재보험(O)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계약, 1개월 미만 고용)
고용보험(O), 산재보험(O)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X), 산재보험(O)
60시간 미만이지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대학시간강사 등)
고용보험(O), 산재보험(O)
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경우에 따라 적용), 산재보험(O)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월급에서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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