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얼마일까?

2024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올해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 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건 챙기셔야겠죠?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 주휴수당 뜻과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 드릴테니, 힘든 아르바이트 하시고 돈 적게 받는 일 없도록 하세요.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의 역사는 의외로 ​1984년 뉴질랜드에서 맨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여성과 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층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이후로 호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현재는 전 세계 41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너무 적은 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진통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고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 고시 되는데 생계비, 소득 분배율,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따라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받아야 하는 최소 시간당 급여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주는 매해 결정되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을 합의하는 데에는 최저시급제도가 생긴 이래로 가장 긴 기간인 110일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예년의 최저시급 합의는 4월에 들어가서 6월에 결정되던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임금


그만큼 글로벌 경제 침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큰 게 사실입니다.



노동계에서는 1만원을 초과해서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2023년과 같은 금액인 9,62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진통 끝에 최종적으로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의 요구안을 냈는데, 투표를 통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이 9,620원이었던 것에 비해 260원 즉, 2.5% 증가한 9,860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주급으로 환산하면 473,280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여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이를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올해보다 약 5만원 정도 더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최저 시급은 마이너스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했을 때에는 24,728,880원이 되니, 최저시급에 준해서 연봉 책정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 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현행 법상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을 보장 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 모든 분이 해당되십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상담 진행 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 하루치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통상 근무하시는 하루치의 임음이 책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하였다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394,400원 (근로수당) + 78,880(주휴수당) = 473,280원

따라서 주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473,280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어느해보다도 인상폭이 적은 9,860원으로 마무리되어 아쉬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적용되니 일하시는 곳에서 최저시급에 준해서 잘 챙겨 받으셔서 손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는 근로자가 일 할 맛이 저절로 많이 들 만큼 최저시급이 팍팍 오르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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