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 결정 고시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였는데,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이 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시급 2024


2024년 최저임금 확인하시고 주휴수당도 잘 챙기시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 임금 격차 해소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 줌으로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노동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2024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는데,하루 8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계산 했을 때의 하루 일급은 78,800원입니다.

올해는 상여금과 식대 등의 복리 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23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 분2023년2024년
최저 시급9,620원9,860원
일급(8시간 기준)76,960원78,800원
최저 급여2,010,580원2,060,740원
최저 연봉24,126,960원24,728,880원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9시간을 기준








최저시급 법적 효력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해 8월 초에 그 다음 해 최저시급은 결정. 고시가 되는데, 사업주가 마음대로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변화


아래의 그래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최저임금을 표시한 그래프이고, 검은선은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난 3년 간의 글로벌 팬데믹 위기와 함께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근로자의 욕구를 채 반영하지 못한 인상폭으로 결정되었고, 코로나 19 시국이 마무리되어가는 2024년의 최저임금 역시 현저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갈등하였던 2024년의 최저임금은 노동계에서는 몇 년째 시급이 9천원대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며 1만원 돌파를 주장했지만


경제계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및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감안해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극심한 두 입장 차이로 인해 심의를 거치는데만 무려 110일이 걸렸는데, 결국 경제계에서 제시한 9,860원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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