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지원 꿀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양질의 취업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고용 유지를 한 업체 또는 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현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대상, 금액,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꼭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양질의 취업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고용유지를 한 업체 또는 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현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 신청

6개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이 된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회, 3회차는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X12개월 지급되고, 2년째가 되는 해 2개월 이내에 신청해하면 48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기준으로 직전 월부터 1년간 고용된 직원이 5인 이상인 우선대상기업

2. 지식서비스, 산업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 조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규직으로 주 30시간 이상,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 대상자

아래의 대상자 중에서 하나에 속해야 하며, 만 15 ~ 만 34세에 속해야 한다.

1번은 제외한 나머지는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제외 업종 및 기업

1. 소비. 향락업 업종(유흥 주점 및 사행시설)

2.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금 제한이 된 사업주

6.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둘 다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 지원 정책이 구직을 하고 계신 청년분들과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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