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자격조건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바로받기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주소지가 되어있고 경제 생활을 하는 만 18 ~ 만 34세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 형태로 1년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에 사시면서, 만 18세에서 34세이시라면 1년에 최대 120만원까지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라에서 하는 복지 정책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격부터 신청방법, 서류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

만 18세에서 만 34세 근로자(병역의무 하신 기간 만큼 추가하여 신청 연령이 연장 됩니다.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거주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

1.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이상, 3개월이상 근무자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000원이하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310만원까지입니다.






지원 내용

1년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해 드립니다.

선발 인원은 연간 총 33,000명 모집하여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선발시기 및 접수기간

1년에 3번 4월, 7월,11월에 모집합니다.(9:00~18:00)

1. 1차: 4.1~4.17.


2. 2차: 7.1~ 7.17


3. 3차: 11.1~11.15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8.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제출 서류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지원하는 복지포인트입니다. 만 18 ~ 만 34세 청년들이시라면 1년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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