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출산지원금 부모수당 2024 출산혜택 알아보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포함해서 날로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최근에 출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늘어난 지원금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은 받으실 수 있는 건 모두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다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존 유급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만 7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다면 이전에 1년의 육아 휴직 기간을 다 쓰셨더라도 추가로 6개월의 유급 육아 휴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을 쓰려면 본인 말고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실효성 문제에 의문이 생기지만,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에 계시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늘어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공식 사이트 임신 육아 지원 “아이사랑“에 접속하셔서 본인 주소지의 출산 지원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출산 지원금


출산율이 나날이 감소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해마다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니 혹시 가족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은 신청 후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입금되고,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주소지(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 사본






부모수당

심각한 저출산 대책을 위해 내 놓은 정부 대책 중 하나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시는 가구에 있어서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하는 제도로써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로 통합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2024년부터는 0세 아동의 가정에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가정에는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모 급여가 인상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이후에 지급합니다.


2024년 이전 부모급여2024년 이후 부모급여
0세70만원(가정양육, 시설이용 포함)100만원(가정양육, 시설이용 포함)
만 1세35만원(가정양육, 시설이용 포함)50만원(가정양육, 시설이용 포함)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자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정부 24 홈페이지, 복지로)

2. 주소지 관할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서류 작성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귀찮으실때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 첫 만남 이용권, 부모수당을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출산 혜택

1. 출산 가구 전기 요금

출산 가구는 월 30% 전기 요금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 사이버잔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KTX/SRT 요금 할인

코레일 회원 중에서 임산부와 보호자 1명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장거리를 이동하실 때에는 미리 예약하셔서 편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3. 정부24 임산부 교통비 지역별 신청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신 12주차부터 신청하여 출산 후 12개월까지 1인당 교통비를 7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 대중교통, 철도 등을 이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70만원어치를 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맘들이라면 서울시 교통비 지원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첫만남 이용권

첫째 출산시 200만원, 둘째 출산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5. 미숙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확대

임신주수 37주미만, 2.5Kg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지원 한도가 늘어납니다.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이 되고, 첫째아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월평균 180% 이하의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의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퇴원일 기준으로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은, 급여기간. 금여액이 모두 확대되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점도 잊지 마세요.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만 8세였으나, 내년부터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어나고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물론 배우자의 3개월 육아 휴직을 조건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 언제든지 다듬어 질 수 있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대한 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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