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확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가 육아휴직 제도 도입 13년 만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금으로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요즘 육아휴직 많이 하시죠? 이제는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한 아빠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육아 휴직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 된지가 엄청 오래 된 것 같지만 실상 13년 정도의 역사가 짧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월급의 80%, 상한액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상한액은 112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25%인 37만 5천원은 복직 후 6개월을 연속 근무 후에 신청을 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육아 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사업주 측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체 방안적으로 실시한 제도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하지만 최근 몇년 간 쏟아진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적이 없는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기존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부분을 손 보게 된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받지 못하고 쌓인 돈이 2천 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 후에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복귀 후 6개월은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을 아깝게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우선 공직계에 시범 운영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올 1월부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면 기존의 75%가 아니라 바로 100%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4년 상반기 용역 보고를 통해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 100% 다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정책이야 말로 그동안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정책 중에서 일찌감치 손 봤어야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번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일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3년간 운영되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조건과 방법, 금액 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중이시거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란?

육아휴직 사후직급금이란 육아휴직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수당을 최대 상한액 150만원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이 금액에서 75%를 받게되는데 상한액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112만 5천을 을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37만 5천원은 예정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6개월을 연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이 25%는 직장의 복귀율을 높이고 사업주 측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도입된 직후부터 시행되어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초기에는 육아휴직 혜택만 받고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는데 복직 시기가 되면 그냥 퇴사해 버리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사업주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수당을 75%와 25%로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남겨졌던 25%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을 연속 근무한 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받지 못하니 육아휴직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근로자가 안 챙겨도 알아서 지급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및 계산

육아휴직 수당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70만원입니다. 아무리 통상월급이 많아도 15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적게 받았어도 최소 70만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본인이 받은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므로 받는 사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수당이 150만원 상한액에 해당되고,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경우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계산은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수당 계산

상한액 150만원 X 75% =112만 오천원

즉, 매월 112만 5천원의 육아 휴직 수당을 1년 간 받으셨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상한액 150만원 X 25% = 375,000원

375,000원 X 육아휴직 기간( 1년) = 450만원

즉, 450만원의 육아휴직 사후직급금을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에 신청하시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지급 조건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는 예정되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6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급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복직을 하지 않거나, 복직 이후에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사를 그만둔다면 현재로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측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

1. 재직증명서

2.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3.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위의 3가지를 발급 받으셔서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다보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한 처리가 빠릅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이용가이드 (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2024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개편된 고용24로 이관되었습니다.



고용24로 들어와서 오른쪽 상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누른 후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 센터방문 / 우편 / 팩스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의 각 고용지청을 방문 접수하셔도 되고 팩스,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육아휴직



1. 2024년 하반기부터 부모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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