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확인하고 환급 받으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납세 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 소득자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세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입은 조절할 수 없지만 조금만 꼼꼼하게 신경 쓰신다면 세금은 얼마든지 줄이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하는 세금이 부쩍 크다고 느껴지는 요즘, 그동안 낸 세금 완벽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이란 뜻은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로,


경정청구란 근로 소득자나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나,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누락 부분이 있거나, 국가가 더 징수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정청구는 대통령령으로 보장되는 청구 행위로 신고자는 세액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연말정산 기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두 납세 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청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귀속 년도에 따른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귀속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2023년2024년 6월 ~ 2029년 5월까지
2022년2023년 6월 ~ 2028년 5월까지
2021년2022년 6월 ~ 2027년 5월까지
2020년2021년 6월 ~ 2026년 5월까지
2019년2020년 6월 ~ 2025년 5월까지
2018년2019년 6월 ~ 2024년 5월까지


위의 표처럼 연말정상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모두 끝나는 6월부터 지난 5년 동안 신고한 세금액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1년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세금은 냈지만 제대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각각의 연도 대로 총, 5번 경정청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정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근로자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자가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챙기지 않으면 못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냈지만 꼼꼼하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안에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환급일


경정청구를 신청하신 분들의 40% 이상이 세금을 환급 받으셨을만큼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 받는 처리 과정을 유난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막상 해보면 별 거 없는 경정청구는신고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예상되는 환급금이 클 경우에는 대행해주는 세무사나 회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고자가 위의 2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 신고가 된 날로부터 2 달 안에 처리해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추가 제출 자료가 많거나,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한 이후에 2달이 넘었는데도 처리 완료 회신이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를 청구해야 할 분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청구하셔서 돌려받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5년 간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분

2. 세금 환급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분

3. 세금 관련 절세 방법이나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


4. 근로 소득과 사업체를 병행하시는 분

5. 이직 등으로 연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

6. 개인 사생활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때 신고를 다 하지 못한 분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과 경정청구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나 회사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무료로 진행하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홈택스에 접속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 진행 순서는 동일하며 3번째 근로 소득으로 또는 종합 소득 신고를 구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네이버나 구글 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홈택스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들어갑니다.

3. 세금신고 중에서 종합 소득세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신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4. 근로소득신고의 경정청구에 들어가서 진행을 합니다.





경정청구서


세금 신고자가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경정청구서라고 합니다.


경정청구서는 청구인란의 인적사항을 청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를 함께 기입해 줍니다.





경정청구 구비 서류

경정청구 구비서류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천 징수 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2. 거주자인 원천 징수 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 징수 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세금 처리 과정을 어려워하셔서 신고 및 환급 처리를 꺼려합니다.


국세청의 업무 처리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서류가 있어 신고하지 못했거나, 이직 등의 사유로 꼼꼼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못 받으신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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