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3, 6, 12개월) 확인하고 받기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위생 분야 종사자는 1년, 단체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식품, 요식업계의 직장 취업시는 물론, 단순 알바 종사자도 꼭 받아야 하는 보건증 혹시 잃어버게 되면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거해 유흥업소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 알아르바이트 종사자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법률로 정한 의무 사항이니 귀찮으시더라도 받으셔야 해요.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신청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증이나 여권 등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결과 판독까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

1. 직접 방문 : 검사한 보건소/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 보건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대리수령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사본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출력시(정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 정부 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비용

1. 보건소 : 3,000원 소요

2. 병원 : 1만원에서 3만원 소요





보건증 검사 항목

금식이나 다른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불편하지만 생리 중에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1. 전염성 피부질환(보통은 손을 앞뒤로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2. 흉부 엑스레이 : 결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3. 장티푸스(항문검사): 면봉을 항문에 3cm 정도 삽입 후 빼는 검사입니다.

4.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에이즈검사,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를 추가해서 검사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종사하시는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고 만료되기 전에 다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1. 위생 분야 종사자 : 1년

2. 단체 급식 종사자: 6개월

3.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검사 결과 정상이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재발급이 안 되고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근로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 :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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