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시기 비용 기관 재발급까지 총정리


보건증 발급은 검사하신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5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후 5일이 지난 후부터 보건증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의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 항목은 보통 4개로 진행합니다.

1. 전염성 피부질환 : 보통은 손을 앞뒤로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

2. 결핵 여부 : 흉부 엑스레이로 확인

3. 장티푸스 : 항문 면봉 검사

4. 에이즈검사,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 유흥업소 종사자들






검사 소요 기간

보건증 검사 후 약 5일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준비물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등)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비용

보건소는 3,000원,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1. 검사하면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우편 발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배송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한 보건소/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 받습니다.

(보건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3. 대리수령시에는 신분증(위임자/대리인)과 대리수령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함, 적극 추천, 검사결과 정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단순 아르바이트도 해당)는 1년이며 학교 등의 단체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마다 보건증을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면, 근로자는 1차 적발시 10만원부터 시작하여 3차 적발시 30만원입니다.

사업주는 업장의 크기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시작하여 1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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