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 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을 마련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운영하는 정책으로 가입 금액과 동일하게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 1: 1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정부의 지원금은 최대 1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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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목 차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이란 2007년 4월부터 취약 계층의 아동이 성장 후 사회 진출의 초기 비용을 마련해 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초창기 사업명은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https://good-informer.com/wp-content/uploads/2024/01/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024-01-10T182606.162.png)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때에 필요한 초기 비용 즉 학자금, 주거 비용, 창업 비용 등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아동의 후원자가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만 원씩을 적립하여 총 10만 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국가의 지원금이 1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이 2024년 1월부터 확대되어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면 만 18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구 분 | 대 상 |
당초 | 12세 ~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아동 |
2024년 1월 이후~ | 0세 ~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아동 0세 ~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디딤씨앗통장 신청기간
1. 2024년 1월부터 수시 접수 가능
2. 기존 가입 가능 대상자는 즉시 신청 가능
(기준 가입 가능 대상자 : 12세 ~ 18세 미만의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아동)
디딤돌씨앗통장 지원금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자가 아동을 위해서 월 10만원 내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 가입 금액과 동일하게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지원 하는 방식으로,
본인입금액에 대해서 1 :2의 비율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합니다.
이 때, 정부 지원금은 매월 10만원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구분 | 본인 입금액 | 정부지원금 | 합계 금액 |
예시 1 | 2만원 | 4만원 | 6만원 |
예시 2 | 3만원 | 6만원 | 9만원 |
예시 3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예시 4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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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방문접수 : 행정복지 센터 방문 접수(주소지 관할)
2.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
문의 전화
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02-6283-0200
디딤돌씨앗통장 해지 방법
디딤돌씨앗통장 중도 해지 또는 조기 인출하실 경우에는 정부 매칭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낸 돈만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