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지원금(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두리누리 지원금

두리누리 지원금은 인건비로 힘들어하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과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림으로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이란?

두리누리 지원금



두리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본인 부담금의 80%를 36개월 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높아진 인건비에 힘들어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수 : 10명 미만


월평균 급여 : 270만원 미만(비과세 소득은 제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지원금 및 지원기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사업주, 근로자 모두 지원)

36개월 간 지원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제 기간에 납부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해마다 정한 보험요율에 의해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사업주 지원액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 X 1.15%(보험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국민연금 : 월 평균보수 X 4.5%(보험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근로자 지원액

고용보험 월 평균보수 X 0.9%(보험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국민연금 월 평균보수 X 4.5%(보험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구분보험료 총액근로자 부담금사업주 부담금지원액 합계납부할 보험료
국민연금225,000원90,000원90,000원135,000원45,000원
고용보험51,250원23,000원18,000원41,000원10,250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경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고용보험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실업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업능력의 향상을 강화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청방법

1. 전자신고

4대시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으로 신청합니다.




2. 서면 신고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신청방법 등의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1335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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