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근로를 하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 사업가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으로 국가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금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되니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우선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문단에서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가구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합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녀 포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총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 적합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산청하는데 가구원 구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방법
지급시기
2024년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합계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2023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자(거주자, 배우자 포함)
<장려금 산청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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