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를 통한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 신청(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의 4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4가지 방법의 자세한 소개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기준,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근로장려금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자녀양육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대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은 모두 4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ARS 전화 신청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정기 신청시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신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신청 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셔야 하니 미리 통장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장려금을 받았던 분이라면 입금 이력이 있는 본인의 계좌가 안내 되는데, 올해 받으시려는 통장 계좌번호가 바뀌셨으면 새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전화 신청을 하시는 경우, 보이는 ARS를 이용하셔서 진행하시면 수월하십니다.




2. 홈택스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탭으로 들어가서 정기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1.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신청대리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 받은 대상자가 동의하시면 상담센터 상담사(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시에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진행하실 수 있으며 9시부터 18시 사이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가구 형태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재산 요건은 공통적으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을 계산하실 때에는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 혼자 사는 1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나, 혼자 소득을 올리는 가정

3. 맞벌이 가구 : 주된 수입원 본인 외에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 연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연 3,8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1. 홑벌이 가구 : 연 4,000만원 미만


2. 맞벌이 가구 : 연 4,000만원 미만




신청기간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안 소득자에 따른 신청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하실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이 되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시면 보통 9월달안에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는 6월말에 지급이 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이 됩니다.



1. 근로소득자 : 정기, 반기 모두 신청 가능

2.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정기 신청만 가능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시게 되면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고 가산세를 붙여 회수합니다.


또한 5년간 지급 제한이 되니 허위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가 기한 후 신청하시거나, 중복 신청하시는 등의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10% ~50%까지 차감 한 후 지급이 되니 아래의 유의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소득세 자녀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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