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급일 신청기간 지원금 제출서류 정리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8주 정도 심사 기간을 갖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약 3주안에 신청한 학생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의 변화가 있을 경우라면 최신화 심사를 통해 지급일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신청시기와 지급일, 소득분위 기준 및 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중단이 일어나지 않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에 다니는 전문대, 4년제 대학생 중에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

국가장학금의 심과과정은 1. 학자금 지원 신청, 2. 가구원 모두 정보제공 동의, 3. 국내 소득. 재산 조사, 4. 학자금 지원 결정, 5. 통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심사과정은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만약, 심사가 종료된 사이에 학생 개인정보의 변화나, 가족 정보 및 재산 등의 정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최신화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신청일정

국가장학금은 1학기, 2학기냐에 따라 1차, 2차에 따라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신. 편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경우는 학기별 1차 신청 기간에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기간을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신청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기간
1학기 1차23. 11. 22 ~ 12. 27
1학기 2차24. 2. 1. ~3. 14.
2학기 1차24. 5월 ~ 6월
2학기 2차24. 8월 ~ 9월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은 신청일로부터 6-8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심사가 완료되면 약 3주안에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에서 지급일까지는 약 2달이 조금 넘게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생 및 가족들의 정보 변경으로 최신화 심사를 거치게 되면 지급일은 더 늦춰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기준

1.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은 학업을 하려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 대학생,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시고, 성적 때문에 신청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 C 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2. 한국장학재단 정보심사

국가장학금 재단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을 할 수 없으며, 학제년수에 따른 최대수혜 횟수를 지켰는지,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에 바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첫학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재학생은 학기별 1차 신청기간을 맞춰서 했는지 등의 내용을 심사합니다.

구분수혜회수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제출서류

국가장학금은 특이 사항이 없으면 제출 서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하신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관계의 형태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요청하는 서류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제출서류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무보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무담경감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월소득 구간이 정해지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중위소득비율 구간에 따라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정해집니다.



이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은 차등지원이 되는데 중위소득 30%에서 200% 구간인 1구간에서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되며 구간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교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전체 구성원 수와 재산 및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데, 아래와 같은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1. 학생결혼여부 : 미혼/ 기혼/ 이혼/ 사별

2. 복지자격여부 : 기초/ 차상위 /해당없음

3. 소득 : 학생소득/ 가구원소득

4. 일반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5. 차량가격(차량 기준가액)

6. 금융재산 : 현금/ 주식/ 어음/ 예금/ 적금

7. 부채 : 대출금






지원금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학기별, 연간 지원액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니,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장학금 지원 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570만원(학기별 285만원)
4~6구간연 420만 원(학기별 210만원)
7~8구간연 350만 원(학기별 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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