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 대상 신청방법 제대로 알기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못 낸 세금에 대해서 바로 잡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신 생각이 들거나, 연말 정산 때 제대로 환급을 못 받으신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손해인 경정청구!! 연말정산만큼 쉬운데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경정청구란?

‘경정’이란 뜻은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로 경정청구란 바르게 고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가 발생해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더 징수한 세액을 바로잡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대수의 분들이 세금 관련 처리를 막연히 드려워하고,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등의 루머가 많지만, 대통령령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및 환급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소득자나 사업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두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신고한 세액에 대해 1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의 신고 세액에 대해 모두 경정청구를 하고 싶으면 각각 1년 단위로 5번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이 아무리 많아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청구 기간인 5년 안에 꼭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환급 신청을 하신 분들의 40% 이상이 세금을 환급을 받으셨는데, 신고자가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두 달 안에 검토를 하여 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료가 많아서 검토에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일로부터 두 달 안에 모든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료가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통의 대다수의 경우는 본인이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근로소득자,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탭으로 들어갑니다.


4. 세금신고 항목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근로소득신고, 일반신고 등 본인이 해당하는 신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5.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6.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꼭 해야 하는 분들

아래의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환급금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5년간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분


2. 세금 환급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분


3. 연말정산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


4.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신고 내역이 있는 분


5.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 분(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더 유리함)


6.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


7.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를 신고 기간에 다 제출하지 못한 분


8. 사업 규모가 커져서 투자금이 늘어난 분


9. 절세 방법이나 혜택을 잘 모르시고 받아 본 적이 없는 분


10. 다주택자로 양도세 환급을 받지 못한 분


11. 직장생활과 사업체를 병행하여 운영하시는 분


12. 초보 사업자(5년 이내)


13. 연도와 시기에 따라 매출의 폭 차이가 큰 사업자


14. 최근 들어 매출이 많이 감소하여 어려운 사업자







경정청구서 작성방법 및 구비 서류

세금 신고자가 기존에 신고된 세금액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경정청구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라고 합니다.


1. 청구인란의 인적 사항은 청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인적 사항 정보가 틀릴 경우 청구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직이나, 상호명이 바뀌었다면 현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산출세액은 납세 신고한 세법에 따라 계산이 되며 과세표준금액에 납부 신고한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3. 가산세액은 신고자가 해당되는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4.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 – 감면세액)


5.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는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경정청구는 대통령령으로 법에서 정하는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세금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두려워하다 보니 받아야 하는 환급금도 신청을 안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국가는 절대 먼저 환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황, 얇아진 지갑으로 모두가 힘든 이때,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국고에서 잠들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청구를 꼭 하셔야 하는 사항에 2-3개 이상 해당되시면 꼭 해보세요. 기본 개념과 처리 절차만 알면 어려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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