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건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퇴직 생활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운영이 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사가 공제회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면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시행 된 지 꽤 여러 해가 흘렀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개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유난히 이동이 많은 직종으로 꽤 오랜 세월 동안 퇴직금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든 업종이었습니다.




건설업이 우리 산업에 굉장히 비중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퇴직금 제도를 갖추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 제도로 출발하였습니다.


의무적으로 퇴직 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금 제도 나이, 국적, 소속을 불문하고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조건

건설공사가 건설 현장의 공사가 다 끝나고 종료할 때마다 현장 철수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실직이나 휴직을 한 상태는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아니라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있던 건설업의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종료한 경우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및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아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4. 건설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에 취업한 경우(예 : 서비스업, 제조업 등)




5.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6.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회사가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



퇴직공제금 실지금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월복리 이자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입급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PC, 모바일)



신청자 본인 인증 후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스캔본이나 사진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접 방문 후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준비해서 방문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에 정확하게 기재 후에 접수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을 미리 개설하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 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시티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투자증권














신청서류

퇴직금 신청서류 중에서 공동서류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은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를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사유별 증빙 서류는 자신이 퇴직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1. 공동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2. 고령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3. 타업종 취업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필사유서(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확인)



4. 건설상용 취업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정규직이 명시되어야 함)



5. 부상,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6. 출국 : 항공권 또는 승선권,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강제퇴거 명령서, 송환지지서



7. 새로운 사업 시작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자필사유서( 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을 확인)


8. 기타 사유 : 전업주부,, 간병, 종교인 행사, 군입대, 수급요건 완화, 이민, 학업, 취업준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점상, 어업, 출국 후 청구, 농업, 고철수거, 축산업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퇴직공제에 모든 건설 공사가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또는 50억 이상의 민간 공사는 퇴직 공제에 무조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공사의 종류에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가 포함됩니다.




1.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하거나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2. 200호(실) 이상 공사



공동주택 건설 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설공사



3.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민간 발주 공사








유의사항

1. 퇴직공제금을 신청자의 주소, 연락처 등 정보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압류방지통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게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미리 발급 받아 금융기관 방문 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3.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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