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삼목 권한대행은 내란 부역,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사유를 들 어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청원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처음 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청원의 주요 사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청원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 내란 부역 혐의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연 국무회의에 참석
✔️ 반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
✔️ 회의 중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쪽지를 받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F4 회의”를 소집했다고 직접 밝힘
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 경호처에 지시하면 윤석열 체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방해
📌 1차 체포 시도 당시(1월 3일)
- 경찰에 관저 앞 추가 배치 가능 여부 협의 지시
- 경찰청 차장에게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압박 전화
-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경찰에 외압 행사
📌 1차 체포 시도 이후
- 1월 10일, 윤석열 체포 반대 입장을 담은 공식 입장문 발표
- 1월 13일, 경찰에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 발송
- 1월 15일, 체포 당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려 했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경찰과 공수처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 12월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내란 혐의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가 특검법을 막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거부
✔️ 국회가 12월 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
✔️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함
✔️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아직까지 후보 추천 의뢰조차 하지 않음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월권 행위)
✔️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
✔️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대행이 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은 월권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 주장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 탄핵 주요 사유 정리
✔️ 내란 부역 및 계엄 관련 회의 참석
✔️ 윤석열 체포 방해 (경찰 압박 및 외압 행사)
✔️ 특검법 거부권 행사 (수사 방해 목적)
✔️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거부 (위법 행위)
✔️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월권 행위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 본회의 표결 → 헌법재판소 심판
✔️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 과반수 찬성 시 탄핵소추 의결
✔️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며, 인용되면 즉시 대행직 박탈
최상목 탄핵 청원, 국민들의 선택은?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을까?
✔️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까?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청원 참여!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회 공식 사이트 방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