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은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셔서 못 챙기셨거나, 지급 받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와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업무에 상관없이 업무로 생긴 피로를 풀어주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일치의 임금으로 책정이 되는데,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0만원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므로 근로형태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조건
1.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직)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근로자는 이행해야 하며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
예를 들어 1주일에 2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이 아르바이트 시급을 10,000을 받고 계신다면,
25시간 X 10,000 X 20%= 50,000원으로 주휴수당으로 50,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진을 누르시면 바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법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인용하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진정 대상 – 사업장명, 사업주 이름, 주소
진정내용 – 진정하려는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합니다.
증거자료 – 뒷바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근로 계약서, 구인공고, CCTV화면, 문자. 카톡 내용, 사진 등)
2. 진정 시 유의사항
제일 좋은 방법은 진정서를 넣기 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 제기를 할 경우 허위. 과장 신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116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취해질 수도 있으니 사실에 있던 상황으로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을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시정 조치를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에는 임금지급, 휴일보장, 부당 대우 금지, 해고 구제가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니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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