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내용 자격 금액 서류 신청방법 알고 바로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돌봄비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요즘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마땅히 맡길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주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족들이 도와서 양육을 하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육 수당 받으셔야겠죠? 돌봄양육의 내용, 자격,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쫙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의 출산률이 0.5%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족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아이를 돌봐줄 경우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부모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하여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조건니다.


지원대상

1. 부모 모두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2. 영아 나이: 24개월 이상 ~ 36개월의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이 해당됩니다.

3.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됩니다.

가구원수3인 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150%6,653,0008,102,0009,497,00010,842,000
중위 소득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지원내용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중에서 1명이 손자녀 또는조카를 돌봐 줄 때 지원이 됩니다. 이 때, 돌 봐주시는 분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 조건

돌봄 시간 또는 육아 도우미 이용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 기본 보육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월 40시간의 돌봄 시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도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영아수지원금액
영아 1명월 30만원
영아 2명월 45만원
영아 3명월 60만원
지원 금액





신청방법

양육자(주로 부모)가 출산. 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이 만 23개월일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1.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2. 손주돌봄수당 신청 서류

양육받는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증명서 1부, 지원비를 수령 받는 분의 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봐주는 경우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돌봄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이 연령의 영아를 양육하고 계시는 가정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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