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입금시기 주의사항 알아보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100분에 75분만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 미지급한 돈은 직장 복귀 시점부터 6개월 근무 후에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진짜 많아지는데요.
한푼이라도 아쉬운 육아맘들에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지급 조건, 신청방법, 입금시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돈과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받으실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에서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원래 받던 급여의 100분의 75%만 육아휴직 급여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유아휴직을 승인한 것인데,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장에도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시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 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시점부터 6개월 근무 후에 25%를 일시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 용품이 필요한 것도 많고, 비싼 것도 많은데 이 때 몫 돈이 들어오면 그동안 정말 필요했던 육아템을 구매하는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이제는 많이 보급이 되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정보가 필요하신 예비 부모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아빠나, 엄마 모두가 일과 양육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 안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저출산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명에 1년씩 주어졌는데 저출산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 정부가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부부 둘 다 동시 휴직이 가능하며, 늘어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둘이 공동 육아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부부 모두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책이라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늘 있다보니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허락받으신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출산휴가 외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 있어야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 확인을 잘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1년 동안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게 됩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까지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70만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급여의 75%는 매달 지급이 되고 2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한 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25%의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자료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 신청하시는 편이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사업주 조치사항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햐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에 지급 받지 못했던 25%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돈은 직장 복귀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금으로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복귀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아이 낳으면 필요한 지출이 정말 많아지는데 워킹맘들이시라면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은 똑똑하게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출산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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