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수입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시거나, 제대로 된 세금 환급을 받아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 글을 통해 세금 환급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제대로 세테크해서 숨겨진 환급금을 찾아봅시다.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이 연말정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누락분이나 인적공제를 다시 신고하여 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이 낸 세금에서 인적 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면 돌려주는 과정을 매해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말 정산의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소득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청구 대상자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지난 5년안에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청구하실 수 있는데,
특히 아래의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꼭 경정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1. 세금 환급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분
2.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이나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
3. 이직, 실직 등으로 연말 정산을 받지 못한 분
4. 개인 사생활 문제로 제대로 연말정산 신고를 안 한 분
5. 결혼, 재혼 등으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분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을 통해 세액 환급을 받습니다. 이 연말정산을 잘하면 많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부실한 신고로 보충 신고를 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추가 환급 내용이 발생되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정청구를 제대로 하면 잠자고 있던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소득 귀속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은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귀속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
2023년 귀속 | 2024년 6월 ~ 2029년 5월까지 |
2022년 귀속 | 2023년 6월 ~ 2028년 5월까지 |
2021년 귀속 | 2022년 6월 ~ 2027년 5월까지 |
2020년 귀속 | 2021년 6월 ~ 2026년 5월까지 |
2019년 귀속 | 2020년 6월 ~ 2025년 5월까지 |
2018년 귀속 | 2019년 6월 ~ 2024년 5월까지 |
경정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장려하는 근로소득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무분별한 소문 중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는 1년 단위로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난 5년간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5번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더 걷은 세금이나, 잘못 납부 된 세금에 대해 절대로 먼저 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난 5년 안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공제내역이 있거나, 제대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꼭 청구하셔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고 완료하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약 2달 안에 심사를 종료하여 환급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드물긴 하지만 추가 서류가 많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방대하다면 2달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에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1.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탭으로 들어갑니다.
3. 세금신고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근로소득신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4. 근로소득신고의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구비 서류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신고 대상자에 따라 구비 서류는 다릅니다.
신고 대상자 구분 | 서 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 |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
1.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를 구비해야 합니다.
2.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과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를 구비해야 합니다.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딱딱한 세금 신고와 처리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취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함과 동시에 세금 납부는 우리의 밀접한 실생활이 되어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똑똑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챙기셔서 세액 공제를 진행하시면 그거야말로 세테크의 시작입니다.
이제라도 세금 환급 받는 방법과 친해지셔서 놓치고 있던 소중한 내 돈, 알뜰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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