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대환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이자 불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부채나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는 최저 1.6%에서 최대 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금리, 대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 구조의 심각한 문제는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긴 여정에서 이어져 온 과제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감소로 인해 인구 구조가 불균형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은 주로 전통적인 가치관과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출산률 저하 문제에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 강화, 보육시설 확충 등의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경제적 장려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좁은 땅덩어리와 비싼 주택 문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요 고민인 내집마련이 출산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내집 마련을 돕는 정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으로 대응책을 부가 꺼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부채나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는 최저 1.6%에서 최대 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생아를 축하하는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시려는 대환도 같은 조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기존에 주택을 구입하셔서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대출 상품을 대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 하실 경우 기존의 금리와 조건을 먼저 살펴보시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실 경우 대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출 심사를 신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취급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부부의 총 합산 연봉과 대출기간에 따라 최저 1.6% ~ 최고 3.3%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 금리 3.3%로 대출을 받으신다고 해도 현재 시중 금리보다 한참 낮은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1.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후 연 0.55%p 가산

2.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연 0.3%p ~ 0.5%p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금리
  • 신규 분양주택 가구에 대한 연 0.1%p 우대금리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금리 (최대 15년간 우대금리 이용 가능)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

1.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 전세는 3억원까지 되며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의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할 때, LTV와 DTI는 금융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 기관은 대출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가 주택을 적절히 관리하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상환 방법은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LTV(Loan-to-Value)는 주택 가치에 대한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주택의 가치에 대해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승인할 때,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대출해줄 것인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DTI(Debt-to-Income)는 대출자의 총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대출자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대출 상환에 얼마나 많은 비율의 소득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DTI가 50%라면 대출자의 총 소득 중 50%가 대출 상환에 사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정보

1.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대출 계약 철회 시에만 적용)

2.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 권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으로 대출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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