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고물가와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 하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요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받으셔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1.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폐업한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됨)
2.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신고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4. 사업장의 개업일이 2023.12.31. 이전(2023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으로 연 매출을 예상하여 적용)
신청기간
사용하시는 전기의 형태가 한국전력과 계약했는지 또는 그냥 사용하는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계약 유무 | 신청 일자 |
직접 계약자 | 2024. 2. 21. ~ 4. 20. |
비계약 사용자 | 2024. 3. 4. ~ 5. 3. |
신청방법(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 사이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 후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4. 지원
- 신청 결과 문자 안내 받은 후 고지서 차감 내역 확인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신청한 후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이 되며, 전기요금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확인 후 사업자 대표 계좌로 20만원이 환급이 됩니다.
감면 전기요금 종류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주거용 전기는 지원이 안 되며, 그 외의 용도인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실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등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을 기준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 된 경우는 요금차감 중단
제출 서류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제출 서류 |
타인 명의 사용자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등)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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