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사후환급금은 특정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보험공단에서 전년도 1년동안의 본인부담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입원치료나 수술 받으신 가족이 있으시다면 환급 대상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부모님이 입원 치료하셨나요? 그럼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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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큰 지출을 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보험공단에서 전년도 1년 동안의 본인부담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및 계산시기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4월말(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전년도 6월말(종합소득세 신고)의 시기를 고려하려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액과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득 구간은 7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 본인부담상한액을 별도로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급 사례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를 보게되면 암치료환자 A씨는 총 4,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산정특례혜택등을 통해 본인치료비가 24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상한제 제외비용 16만원을 제외하고 소득 1분위 본인부당상한액 83만원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만원을 상한제사후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 제외 항목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고의 또는 중대과실 사고로 인한 진료비, 비급여, 추나요법,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즉 이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외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상한제사후환급금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0일이 넘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인터넷, 팩스, 전화, 앱, 우편을 통해 초과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깐 자녀분들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신청하기
사진을 누르시면 건보료 환급 신청하기로 연결됩니다.
2. 앱 다운받아 신청하기
사진을 누르시면 앱을 다운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상담하기
1577-1000
우리나라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점차적으로 국민의 균형적인 삶을 위해 여러 곳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제도 또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드려 부의 재분배를 통해 균형적인 삶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점이지요.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니, 국가 복지 혜택으로 자리 잡은 상한제 사후 환급금 제도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가족 중에 입원, 수술 치료를 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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