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비례대표제 종류


비례대표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모두 합친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재 300명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는 소선거구제라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선거방식으로 각 지역의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며,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식으로 각 계층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구 의원수 254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6석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의해 비례하여 배정이 되는데, 유효한 총 득표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당선시키는 의석 할당 정당이 되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배분이 됩니다.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 체제가 오래전부터 굳어진 지역 감정으로 인해 새로운 정당에서 당선이 되지 않고 새로운 정당을 지지한 표가 의미없는 사표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의석 할당 정당이 되거나, 정당이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을 경우에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취지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니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해,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당선을 결정합니다.



비례정당은?

비례정당은 유권자가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여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이끌어내는 정당입니다.


거대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슷한 결과 정책을 내세워 투표를 유도하여,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받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종류

1. 병립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채택되었던 제도로서 말 그대로 지역구 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나란히 양립하는 구조입니다.
  • 즉,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오직 비례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의해 비례대표수를 배분합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을 예로 들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ㅂ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에서 언급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는 다르게 당선된 지역구 의원의 수에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연동되는 형식으로 비례의원수를 배분받으려면 정당 투표율과 지역구 의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결국 정당 투표율이 지역구 의원 의석수 이상을 받아야 비례의원을 배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거대 양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원을 공천하는 것입니다.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되었는데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뽑고,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했습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소수 정당에만 너무 유리한 방식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득표율의 50%에만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계산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의석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따르는데



예시.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에서 정당이 20%의 유효득표율을 얻었다면

국회의원수 300명의 20%= 60명

60명- 당선 10명 = 50명/2

지역구에서는 300석 중에 10석 밖에는 얻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20%이기 때문에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의원 의석수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00석으로 증원이 된 이후에 2024년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회의원 의석수

  • 제헌 국회 200석
  • 제2대 국회 210석
  • 제3대 국회 203석
  • 제4대 국회 233석
  • 제5대 국회 191석
  • 제6대 국회 175석
  • 제7대 국회 175석
  • 제8대 국회 204석
  • 제9대 국회 219석
  • 제10대 국회 231석
  • 제11대 국회 276석
  • 제12대 국회 276석
  • 제13대 국회 299석
  • 제14대 국회 299석
  • 제15대 국회 299석
  • 제16대 국회 273석
  • 제17대 국회 299석
  • 제18대 국회 299석
  • 제19대 국회 300석
  • 제20대 국회 300석
  • 제21대 국회 300석
  • 제22대 국회 300석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