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 기간(1.6 ~ 6.30, 7.1 ~ 7.25)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즉 2월과 8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사장님)들이 놓치는 환급금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진 사장님들이라면 꼭 챙기세요.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금!!!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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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란?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수령을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세로 세금을 내는데요.
부가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한번에 모아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모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부가세 환급 대상자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아래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신 사장님이면 누구나 대상이십니다.
2.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으신 사장님이면 누구나 대상이십니다.
3. 세금을 환급 받으신 적이 없으신 사장님이면 누구나 대상이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1.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10%의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매입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유흥장소 및 임대업은 4,800만원) 에 해당하며, 1.5% ~ 4%의 낮은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매입시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를 가진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6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일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후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1.6 ~ 6.30, 7.1 ~ 7.25)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안에 즉, 2월과 8월 안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개인사업자는 모두 무실적신고라도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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