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방법 3가지 기간 주의사항 정리 및 바로 신고하기

부가세 신고방법은 인터넷 접수(홈택스), 세무서 방문 후 접수, 세무사 수임 방법이 있습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세금!!!!!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은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3가지에 대해 정리해 드릴께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부가세란?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는 어떤 서비스나 물품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부가세는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지불하게 되며 사업주는 이를 잘 모았다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수 방법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부가세신고> 정기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세무소 접수 방법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3. 세무사 수임 방법

세무사 수임 후에 서류 제출(절세를 잘 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시 주의 사항

1.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점검하고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접대비)을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복리후생비 및 유류비를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2.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유흥장소 및 임대업은 4,800만원까지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환급일


개인 사업자를 가진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6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인터넷 접수, 세무서 방문 후 접수, 세무사 수임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매출에 따라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1-2번 하시다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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