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절세하고, 쉽게 부가세 신고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부가세를 많이 내시면 소득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높아집니다.
경비 처리로 줄일 수 있는 부가세!!!! 절세 방법까지 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한 부가세 신고 알려 드릴께요.
Table of Contents
부가가치세 의미
부가가치세는 어디에든 붙는 세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공급자가 얻게 되는 부가가치 및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1. 일반과세자(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
2. 간이과세자(1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장)
(매출액X 업종별 부가가치율X 10%) – 공제액(매입액X 0.5%)
사진을 누르시면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세금계산서를 철저하게 발급합니다.
2. 사업용 차량이나 렌트 처리합니다.
3.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해 두어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4.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가족, 직원 카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을 6개월씩 나눠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1회)의 경우 2회, 법인사업자의 경우 4회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1. 일반과세자 (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 1기 확정신고 기간 : 7월 1일~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기간 :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1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장)
- 확정신고 기간 : 1월 1일 ~ 1월 25일(간이과세는 1년에 1번만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입니다. 부가세 환금금이 발생 한 경우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 후 한 달 후인 2월 25일, 8월 2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금이 처리됩니다.
환급금액이 확인되었는데 30일 이내에 환급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꼼꼼하게 챙기셔야 세금도 줄이시고 환급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2-3번 해 보시면 익숙해지실수 있습니다.
꼭 부가세 계산기 사용하셔서 부가세 환급금 잘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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