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신고방법 환급일 계산법 부가세 신고 바로하기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절세하고, 쉽게 부가세 신고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부가세를 많이 내시면 소득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높아집니다.


경비 처리로 줄일 수 있는 부가세!!!! 절세 방법까지 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똑똑한 부가세 신고 알려 드릴께요.






부가가치세 의미

부가가치세는 어디에든 붙는 세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공급자가 얻게 되는 부가가치 및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1. 일반과세자(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



2. 간이과세자(1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장)

(매출액X 업종별 부가가치율X 10%) – 공제액(매입액X 0.5%)

사진을 누르시면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세금계산서를 철저하게 발급합니다.

2. 사업용 차량이나 렌트 처리합니다.

3.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해 두어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4.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가족, 직원 카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을 6개월씩 나눠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1회)의 경우 2회, 법인사업자의 경우 4회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1. 일반과세자 (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 1기 확정신고 기간 : 7월 1일~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기간 :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1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장)

  • 확정신고 기간 : 1월 1일 ~ 1월 25일(간이과세는 1년에 1번만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입니다. 부가세 환금금이 발생 한 경우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 후 한 달 후인 2월 25일, 8월 2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금이 처리됩니다.

환급금액이 확인되었는데 30일 이내에 환급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꼼꼼하게 챙기셔야 세금도 줄이시고 환급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2-3번 해 보시면 익숙해지실수 있습니다.

꼭 부가세 계산기 사용하셔서 부가세 환급금 잘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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