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일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안에 받기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신고기간 종료 후 즉,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1.6 ~ 6.30, 7.1 ~ 7.25) 신고가 끝난 후 2월과 8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금은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의 40%가 받고 계시고 평균 700만원이상 돌려 받으십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한 후에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부가세가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모았다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십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서

부가세 환급금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사장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적용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율은 1.5% ~ 4%가 적용이 됩니다.

(유흥장소 및 임대업은 4,8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 사업자를 가진 사장님이라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6개월마다 신고하셔야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면 예정 신고기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1.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다면 즉, 마이너스라마면(운영 경비처리, 물건 구매, 사업 설비 취득, 확장, 신축 등을 포함) 부가세 환급 대상자가 되십니다.

2.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환급 대상자가 되십니다.


3. 직원을 고용하신 사장님이시면 환급 대상자가 되십니다.


4. 지난 5년동안 세금을 환급 받으신 적이 없으셨으면 대상자가 되십니다.


5. 사업자의 40% 이상이 환급 대상자이시면서 평균 700만원 이상을 환급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일

  1. 빠른 환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조기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또는 매달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 설비 취득, 신축, 확장, 재무구조개선인 경우)

  2.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신고 기간은 일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1.6 ~ 6.30, 7.1 ~ 7.25)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가 끝나고 1달 이내에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신 사장님이면 거의 환급 대상이 되니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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