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 기간은 식풍위생 종사자 12개월,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 받으셔서 갱신하셔야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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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 확인증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1. 식품 위생 종사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12개월(1년)
2. 학교 등 단체 급식 종사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
3. 유흥업소 종사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3개월



보건증 발급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가능)
검사 후 5일이 지난 후에 검사한 보건소/병원을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우편료 발생 가능성)
검사비용
보건소는 3,000원, 병원은 1만원에서 3만원이 발생됩니다.
검사항목
1. 전염성 피부질환 : 육안으로 손 피부 확인
2. 결핵 : 흉부 가슴 사진 촬영
3. 장티푸스: 면봉 항문 검사
4. 성병검사 :에이즈검사,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성병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만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꼭 체크하셔서 기간 내에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1.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은 사업주(사장님)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은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1차 적발시에는 1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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