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금액 기한 내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성실하게 근로 및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30만원, 자녀 장려금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복지 정책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내용, 대상, 기준,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수 입 등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1년에 최대 33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를 말하여,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의 양육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지급해 드리는 지원책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은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형태에 따른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장려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우선 2개 장려금의 공통 요건인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가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구분내용
단독 가구1인 가구로 된 가정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나,
혼자 소득을 올리는 가정
맞벌이 가구본인 외에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




2. 소득 요건

구분내용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구분내용
홑벌이 가구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000만 원 미만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비교


총 소득은 급여를 포함한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반면, 총 급여는 고용으로 인한 소득만 고려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 비교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정기 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잡히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 구분에 따른 신청 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장려금의 10%를 삭감하고 90%만 지급이 됩니다.


2024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기간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시는 경우, 보통 9월 안에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는 6월 말경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신청 기한을 넘겨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받으시는 장려금의 10%가 삭감되어 지급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모두 4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서 본인에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서 신청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한 모바일 앱이나, 컴퓨터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쳐서 들어간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중앙 상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1.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미리 부여 받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청은 반기 신청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기 신청시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장려금을 입금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셔야 하니 미리 통장을 준비하시고 전화 연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장려금을 받았던 분이라면 이미 등록된 본인의 계좌가 안내 되는데, 올해 받으시려는 통장 계좌가 바뀌셨으면 새로 등록을 진행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1.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신청대리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 받은 대상자가 동의하시면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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