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근로를 성실히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도움과,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에 양육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살다보면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단비처럼 우리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자격, 지급일,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살다보면 누구나 겪는 어려운 시점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한 가정의 자녀 3명까지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 1인가구(혼자 사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혼자 수입이 있는 가정(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3. 맞벌이 가구 : 본인 수입 외에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
2)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 연간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연간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재산가액 계산시에는 대출 등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4,0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인이시라면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 중에서 10%는 차감되고 90%만 받게 되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보통 9월안(작년에는 6월말경 지급)에 지급이 되고,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이 됩니다.
1. 근로소득자: 정기, 반기 신청 가능
2. 사업 종교인 소득자: 정기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셔야 하니 미리 통장 계좌를 준비하시고 전화를 거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받으셨던 분이라면 전화 신청시 등록된 본인의 계좌가 안내되는데, 올해 장려금을 받으시려는 계좌를 바꾸시려면 새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홈택스 앱이나,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미리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자리 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니 미리 인증할 수 있는 매체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3. 인터넷 신청
1.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경우에는 바로 열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신청 대리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받은 대상자 본인이 동의하시면 상담 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허위로 신청자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환수액에 더해 가산세가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0% 삭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엔는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또한 중복 신청한ㄴ 경우에도 장려금은 차감되어 지급되니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