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른 1구간에서 8구간 즉, 중위 소득 30%에서 200%구간 안에 해당되시면 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최소 350만원에서 최대 57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 차상위 가정은 전액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에 따른 지원액과 제출서류, 신청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지원대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8구간에 해당, 성적기준을 맞춘 대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가 해당되며, 국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가능한 대학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사과정
국가장학금의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본인이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홈페이지에서 학자금지원 신청을 합니다.
소득정보 조회를 위해 정보 동의를 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후에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이 약 6-8주 정도 걸립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을 통해 변동된 사항을 다시 심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
국가장학금은 각 학기별로 1차, 2차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각 학기별 1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신청기간동안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날짜 |
1학기 1차 | 23. 11. 22 ~ 12. 27. |
1학기 2차 | 24 .2월 1일 ~ 3월 14일 |
2학기 1차 | 24. 5월 ~ 6월 |
2학기 2차 | 24. 8월 ~ 9월 |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한 전문대학, 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편인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가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
1.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저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을 맞게되면 2번까지는 경고제를 적용하고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재단정보 심사
국가장학금 재단에서 정보에서 심사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중복지원 여부, 국가장학금 신청 후 바로 휴학 여부, 1차 신청 기간 준수(재학생) 등을 지켜서 신청했는지 심사합니다.
학제별 | 장학금 수혜 횟수 |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
4년제 | 8회 |
5년제 | 10회 |
6년제 | 12회 |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는 특별한 가족 형태가 아니라면 서류제출을 생략하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 후 들어가셔서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요건에 따른 서류 제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거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무보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무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면 계산이 되는데,
소득 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구성원 수와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아래의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학생결혼여부 | 미혼, 기혼, 이혼, 사별 |
복지자격여부 | 기초, 차상위, 해당없음 |
소득 | 학생소득, 가구원소득 |
일반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
차량가격 | 차량 기준가액 |
금융재산 | 현금, 주식, 어음, 예금 , 적금 |
부채 | 대출금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소득 구간이 정해지는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중위 소득비율 구간이 정해지고 1구간에서 10구간 중에서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 30%에서 200%까지 지원 대상이 되며, 각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각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과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매년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 차상위에 해당되시면 전액 다 지원 받으실 수 있고, 1-3구간에 해당되시면 학기별 285만원, 연간 5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6구간이라면 학기별 210만원, 연간 420만원을 지원 받으며, 7-8구간은 학기별 175만원, 연간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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