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조정되는데, 월 소득 인정액으로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 200%(1구간 ~ 8구간)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공부를 이어나가야 할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려운 서민 가정 경제에 도움을 드리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과정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이 모바일이나 PC에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족 재산 조회를 위해 정보 동의를 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가족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결정됩니다. 추후 개인 정보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을 통해 변동 된 사항을 수정.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정>
1. 학자금 지원 신청
2. 가구원 모두 정보제공 동의
3. 국내 소득. 재산 조사
4. 학자금 지원 결정
5. 통지
6. 최신화 심사
7. 종료
지원대상 및 신청일정
국가장학금의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전문대학, 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편인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라면 누구나 1차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대학생들 중에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되시면 국가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예외입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오후 6시까지 신청 마감이며, 신청 기간 내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024년 5월에서 6월, 2차 신청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성적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은 공부를 하려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수학점과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에 해당되시면 성적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서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80점 이상은 B 학점이상입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받아야 하고, 학자금 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이하를 받을 경우 경고제를 통해 2회까지 장학금 지원 적용이 됩니다.
학점은 취업시, 이직시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도 성적은 관리하셔야 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 정보심사
국가장학금 재단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하는 몇 가지 심사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수혜 횟수, 과거학기 중복 지원 여부, 국가장학금 신청 후 바로 휴학 여부,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구분 | 수혜회수 |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
4년제 | 8회 |
5년제 | 10회 |
6년제 | 12회 |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시 특이사항이 없으면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으니 신청 후에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 파양 등의 다양한 가족 관계의 형태에 해당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면 각각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을 더해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면 계산이 됩니다.
각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소득평가액은 급여나 수입으로 매월 발생하는 소득액에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소득 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계산을 하는데, 부동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등 가족 소유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형제. 자매 수의 공제를 할 경우에는 이혼 후 관계가 단절한 부모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 자매가 외국인이거나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공제 받는 수에서 제외 시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위에서 설명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소득 구간이 정해지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 소득비율 구간에 따라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정해집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중에서 중위 30%에서 중위 200% 구간 즉, 1구간에서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학기별 | 연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학기별 285만원 | 연 570만 원 |
4~6구간 | 학기별 210만원 | 연 420만 원 |
,7~8구간 | 학기별 175만원 | 연 350만원 |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