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자녀 혜택 정리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며, 보상금, 교육 지원, 취업 보호, 의료 지원, 대부 지원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나눠져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국가유공자유족에게는 매월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상이 정도와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입니다.

  • 상이군경
    • 1급: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이 함께 지급되며, 1급1항은 월 6,442,000원, 1급2항은 5,380,000원, 1급3항은 4,486,000원이 지급됩니다.
    • 2~7급: 보상금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급은 2,955,000원, 7급은 608,000원 등이 지급됩니다.
    • 간호수당: 상이 1~2급으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상시 3,061,000원, 수시 2,041,000원이 지급됩니다.
    • 전상수당: 전상군경에게 월 90,000원이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수당: 배우자와 자녀 각각 월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 고령수당: 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자에게 월 97,000원이 지급됩니다.



  • 유족
    • 배우자: 전몰·순직자 배우자는 월 1,939,000원, 상이 1~5급자는 1,681,000원, 6급자는 617,000원이 지급됩니다.
    • 부모: 전몰·순직자의 부모는 월 1,906,00천원, 상이 1~5급자는 1,654,000원, 6급자는 585,000원이 지급됩니다.
    • 자녀(25세 미만): 전몰·순직자 자녀는 월 2,249,000원, 상이 1~5급자는 1,952,000원, 6급자는 890,000원이 지급됩니다.
    • 사망일시금: 상이군경 사망 시, 1급자는 1,704,000원,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시 1,444,000원, 승계 시 1,127,000원이 지급됩니다.






교육 지원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유족, 특히 자녀에게 교육비 면제학습 보조비가 제공됩니다.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단,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이 됩니다.
  • 내용: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됩니다.
  • 특이사항: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나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취업 시 가산점 부여,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됩니다.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의 자녀(단, 상이 7급 및 비상이자는 제외)가 그 대상이 됩니다.
  • 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및 직업교육훈련. 자녀는 1인당 지원횟수 3회 제한, 보훈특별고용은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단, 6·25전몰군경 자녀는 만 55세까지)하니 참고하세요.




료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의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제공.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 부담만 내시면 됩니다.
  •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택, 농토, 사업 자금 대출 등의 대출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대출 담당자에게 지원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혜택

  • 국립묘지 안장: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합장도 가능합니다.
  • 시설 이용: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혜택의 내용은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청 및 이용 시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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